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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만원대 사업영위를 위한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간이사업자 주소지 문제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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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주소지 문제 해결하기

사업의 규모가 작고 영세한 사업자의 편의와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상으로 구분되며,
2021년 1월 1일 부터 현행 4,800만원 이었던 전 년도 매출 기준액이 8,000만원으로 확대 개정되었습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 과세유흥업은 기존대로 4,800만원)

간이사업자가 전 년도 매출이
8,000만 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에 자동으로 일반과세 사업자로 변경되며,
반대로 일반과세 사업자가 전 년도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이 되면 간이과세 사업자로 변경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일반과세 사업자는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지만 간이과세 사업자는 매출의 10%에
‘업종별 부가율’ 5~30%를 곱한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간이사업자의 일반적인 부가가치세는 매출액 대비 평균 0.5% ~ 3% 정도의 낮은 부가세를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매출부가세 뿐만 아니라 매입부가세를 계산할 때도 동일한 부가율을 곱한 금액만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혜택을 받는 간이사업자 무조건 좋을까? 일반과세 사업자의 경우 매출 부가세보다 매입 부가세가 더 큰 경우
초과된 매입 부가세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 사업자는 환급 자체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매출보다 매입이 큰 경우라면 매출보다 매입이 크기 때문에
큰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 간이과세 개인사업자 보다 일반과세 개인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사업자가 일반사업자보다 세금 부담이 훨씬 적기 때문에 매출이 적은 경우라면 간이과세 개인사업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세법상 간이사업자로부터 매입할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기 때문에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습니다.

거래 당사자인 일반사업자가 간이사업자와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 또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손실로 인해 간이과세 사업자와 거래를 피하는 경우가 발생하다 보니 일반과세 사업자로 전환하는 개인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 사업자 : 1월과 7월(1년에 2회 부가가치세 신고)
- 간이과세 사업자 : 1월(1년에 1회 부가가치세 신고) 연 매출 2,4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 사업자의 경우도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하지만 세금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등록 조건과 간이과세 사업자와 일반과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세율 및 세금 부과 예를 통해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 세금을 비교해 보고 장점과 단점을 알아봤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인터넷 홈택스를 통한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까지 살펴봤습니다.
처음 사업을 하기 위해 준비하시는 사장님들이라면 카드 매출 정산 또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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